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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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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과 별개,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필요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20.3.26.),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21. 1. 5.)
※ 2021. 1. 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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