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 표명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국가 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와 관련해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자 의협은 2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발표 내용을 언급 하면서 입장을 내놨다.
-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전문) 2024.2.28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료인의 역할을 포기한 의료계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환영하면서 3만 한의사를 투입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협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시행과 의대정원 증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숭고한 희생을 폄훼하고 이번 기회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의협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단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방의료기관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협의 주장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한의협은 즉시 그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한의협은 또 정부가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사직에 따라 공중보건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그럴 수 없다며 선을 명확히 그었던 사실을 왜곡한 것이어서 더욱 문제다.
또한 28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 등을 투입하냐는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만큼 한의협은 더 이상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방사가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임을 잊은 채 한의협은 이번 혼란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직역인 한의계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한특위는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한의계가 자신들에게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이고,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행위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