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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업무협약"

춘천뉴스 0 0 0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5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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