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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번호 7자리에서 8자리 체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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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1일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자가용 및 렌터카)의 등록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다.

 

이번 번호판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용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자가용 및 렌터카 승용차 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

한정되며 사업용 차량(택시 등),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재귀반사식 번호판’2가지 방식으로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에 도입되며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

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1)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및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새로운 등록번호 변경 및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기존번호판, 봉인 등의 구비서류

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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