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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3개 안건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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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법 개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軍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자체로 권한 이전 등 요구 합의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은 특수성 고려 시군별 탄력적 추진키로
-내년 상반기 정기회의는 선거법 제약 없다면 총선 전 개최 추진

16일 오전 양구군 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된 2019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총 15개 안건 중에서 13개의 안건이 원안 통과됐다.

원안 통과가 아닌 2개의 안건은 ▲접경지역 시·군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 ▲2020년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등이다.

‘접경지역 시·군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 제안’에 대해 회의 참석자들은 상생발전 방안 제안사항에 대해 시·군마다 특수성이 있으므로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검토해 제약이 없다면 총선 전에 일찍 개최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13개의 안건은 정부에 전달할 사안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2. 대전차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협조
3.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평화(안보)관광 재개
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5.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방투자 촉진 사업 지원 확대
6. 국방개혁 대응 공동성명서 채택
7.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8.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9.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10.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11.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지구분행위 제한 개선
12. 인제군 가전리 DMZ 상시출입 승인 요청
13. 금강산관광 재개 결의

특히 회의에서는 국방개혁 대응 공동성명서를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채택해 발표했으며,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

“접경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 즉각 중단하라”

접경지역인 우리 김포시, 철원군, 파주시, 화천군, 연천군, 양구군, 강화군, 인제군, 옹진군, 고성군은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어떠한 소통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튼튼한 국가안보를 담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배려하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부와 주민, 지자체 간의 정기적 소통과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정부 각 부처들이 예상되는 접경지역의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합리적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분단의 최전선을 지켜오고 있는 우리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국내 어느 지역 주민들보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 아래 지역에 주둔하는 부사관, 장교, 군 장병들과 한 가족이 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족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저출산에 따른 징집인원 부족현상 극복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군사력의 고도화와 첨단화 등 국방개혁의 필요성 역시 공감 못하는바 아니다.

우리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땅에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극심한 이중 삼중의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왔다.

북한과의 최접점에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한 접경지역 주민들 덕분에 5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평화와 자유,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향유해왔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행동은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환경, 토지, 개발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접경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군부대를 별안간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번의 일방적 희생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국방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여야를 떠나 접경지역의 위기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는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게다가 동법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내용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특별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방개혁 2.0의 파도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접경지역 지원단’조직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총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위법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방개혁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유휴지의 활용을 위해 부지의 무상 양여나 교환, 각종 규제에 우선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軍의 현대화에 상응하는 접경지역의 변화를 위해 민간인통제선 북상조정 협의, 도심과 인접한 비행장 및 활주로 등 군사시설의 이전을 요구한다.

하나, 접경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고성을 횡단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안 없는 국방개혁이 접경지역에 불러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다. 국가안보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임을 정부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일방적인 국방개혁이 야기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모든 책임소재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19.   12.  16.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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