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행안부가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10.19일부터 효력 발생)했다.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했고,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