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위상,더욱 확고해진다!
- 5월 25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84개 조문을 담은 「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23.6.11.)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제1차 강원지원위원회(’23.3.) 및 관계 부처 협의(’23.3~’23.5.)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위원회(’23.5.24.) 및 법제사법위원회(’23.5.25.) 법안 심사를 거쳐 총 84개의 조문이 담긴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등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하여는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강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 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