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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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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 모집인원은 12명 이내로 임는 기 2024. 1. 1. (월) ~ 2024. 6. 7. (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 : ’24.6.8)에 따른 위원 위촉시까지


자격기준은 대학이나,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기업, 사회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주요기능(역할)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돼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이다.


▲ 선정기준은 규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 산림, 환경, 경제, 농업, 군사, 행정, 관광, 복지, 재정, 지역개발


분야별 적정 배분, 동일분야 다수 신청시 도내 거주자 우선,특정 지역 및 직능 단체(대학,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선정,여성 위원 위촉(40%) 이상 등이다.


신청서 및 접수기간은 2023. 12. 12. (화) ~ 12. 27.(수) 까지며 접수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제출, 메일, 우편접수 가능하다.


접수 및 문의는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담당자 함동균 033-249-4750),메일 ham0014@korea.kr ,팩스 033-249-4012

(주소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2별관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로 하면 된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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