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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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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까지 방산면 오미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 귀농·귀촌 희망자의 귀농 돕는 임시 거처로 3~12개월 입주 가능

양구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공간인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20일부터 시작된 모집기간은 24일까지이며, 7월 중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마을이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희망자 중에서 귀농인의 집 입주 희망자는 24일까지 본인이 직접 방산면 오미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마을 대표자 또는 사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처다.

방산면 오미리에 위치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은 25㎡형과 53㎡형 등 2실로 구성돼있다.

25㎡형은 에어컨, 인덕션, 밥솥, 냉장고, 침구류, 식기, TV, 커피포트 등의 설비를 갖췄고,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된 53㎡형은 25㎡형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양구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양구로 귀농·귀촌할 예정인 도시민이나 양구군으로 전입한지 3개월 미만인 귀농·귀촌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귀농 관련교육 100시간 이수자와 귀농·귀촌 프로그램 참가자,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특히,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지 1개월 이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하고, 입주 6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주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 최장 12개월까지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입주이용료는 월 30만 원 이하로 마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른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분을 선납해야 한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마을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농촌에 적응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영농기술을 배워 양구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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