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의원, 폐천부지 매각 관련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한 허구성 지적”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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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8일 (화) 진행된 건설교통국 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폐천부지 매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그 기사 내용의 과장성과 허구성에 대해 논리적인 지적과 따끔한 질책을 했다.
양의원은 지난 22년 7월 29일자 “강원도 폐천 공유재산 ‘직접 매각’ 세수 4000억원 창출 나선다”는 제하의 모 언론사 기사를 언급하며 “이 보도는 전형적인 침소봉대형 기사”라면서 “매년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80억 정도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4천억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낚시성 기사”라고 질책하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 등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도 재정안정화나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세수효과 창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또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한 도의 사업방침이 1년도 안돼 ‘직접 매각 중점 추진’에서 ‘하천자산 취득 및 토지 비축’에 주력해 공공사업 및 기업유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바뀐 부분을 언급하며 “사업방침의 전환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향후에는 사업방침의 전환과 언론보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