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道의원 “도교육청 총액임금제 과지급으로 패널티 받고 있어”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액임금제 과지급으로 인한 패널티 감소 대책 질의
- 전자칠판 사립학교는 지난해 및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립초등학교에 전자칠판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같은 사립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중등학교의 경우 수요조사 등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숙 교육국장은 수업료를 받는 학교의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액임금제 초과에 따른 과태료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 집행현황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교육부 인정 강원도교육청 공무직 인원 수는 5,679명인데 반해 현 인원은 7,941명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초과 인건비 총액이 22년기준으로 440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공무직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패널티 금액이 23년 기준 11억4천5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유휴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인원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패널티 부과에 대해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 및 집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최상의 교육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