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 개정안 대표발의
- 피해자에게 차량 결함 입증책임 지운 현행법 개정
- 자동차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에게 맡긴 것 자체가 모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11 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
특히 ,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지난해 12 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
허영의원은 “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 라고 강조하며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라고 밝혔다 .
김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