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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에 춘천시 3 등급

편집국장 0 2021.12.09 22:43

- 정부 출범 이후 종합청렴도 4년 연속 상승...올해는 종합청렴도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 수준
- 부동산 관련 업무수행기관 상대적으로 청렴도 낮아
- 내년부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반부패 노력·성과까지 종합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4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12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까지 청렴도로 종합평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 추이(2016년~2021년) >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현황과 기관장·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도 부패사건과 같이 청렴도에서 감점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했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과 조사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경험)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0.43%)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한편,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39%(전년대비 –0.22%p),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4.63%(전년대비 –0.53%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31%(전년대비 –0.13%p)였다. 


공공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해 국민은 타 항목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나, 조직 내부 갑질행위 내부 갑질행위에 대한 인식 항목의 측정 내용 변화로 전년도와의 단순 비교 시 주의를 요함
 

(’20년) 외부 업무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 (’21년) 내부 구성원간 갑질행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상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향을 보면, 외부청렴도에 응답한 국민들은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내부청렴도에 응답한 공직자들은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된다.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된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의 규모(정원) 중심이던 평가 대상기관 유형 분류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분류한다.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 지표, 결과·등급 산정방식도 그간의 각급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통합 평가체계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상의 청렴수준을 설문방식으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의 평가항목을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기관의 반부패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평가는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까지 반영한다.
   

아울러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 향후 일정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또,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후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중 2022년도 종합평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해 대상기관,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되다.


이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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