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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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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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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A씨(40대, 원주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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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확진환자의 접촉자인 A씨는 원주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등 격리지 이탈이 의심돼 지난 20일 원주경찰서에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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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주시는 가평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21일 새벽 A씨를 해당 펜션에서 적발해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킨 후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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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15일 여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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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8일 자가격리 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시간가량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B씨(60대, 원주시)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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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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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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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9-28 13:12:29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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