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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0월 1일 안전속도 5030 사업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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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사업 시행에 앞서 교통시설 개선 추진
 - 3개월 계도기간 운영 운전자 혼선 최소화, 교통사고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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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도심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오는 10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생활도로와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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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주요 간선도로인 북원로, 서원대로(치악로 일부), 시청로 등은 도로 여건 및 교통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제한속도 60km/h를 유지하고, 원문로와 봉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는 5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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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권이 밀집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 일원 원일로, 평원로, 무실로(일부) 등은 제한속도가 30km/h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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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교통 표지판 및 표시체계 정비를 비롯해 속도관리구역 안내용 통합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30km/h 구간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 및 저속 운전을 유도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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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2월 말까지 3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업 시행 초기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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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호체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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