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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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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3,309건 단속, 2018년에 비해 3,865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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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난해 단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총 93,309건으로, 2018년 89,444건에 비해 3,865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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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수단별로 살펴보면 고정형 CCTV 단속은 48,956건으로 2018년 60,994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동형 CCTV 단속은 36,701건(2018년 27,152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는 7,652건(2018년 1,29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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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계자는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고정형 CCTV와 달리 불특정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 건수 역시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확대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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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주시는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로 확보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가운데 하나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 8. 1.)에 따라 승용자동차 80,000원, 승합자동차 90,000원 등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화재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소화전 주변 과태료 상향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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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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