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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7.17.자)에 대한 입장문 내놔

춘천뉴스 0 0 0

7월 17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하여 원주시장, 도 감사위원장, 다면평가 폐지 관련 심의에 참석한 인사위원장 및 인사위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본래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지만, 

원주시의 경우 승진이나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돼오면서 인사기준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평가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간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주시는 10여 년간 다면평가의 부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자가 다면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악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특정인을 밀어주려고 할 경우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면평가 시 10개 항목에 대해 최하점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면평가 때마다 평가대상자가 과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다녔다는 뒷말이 나기도 하고 어떤 팀장은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내용으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6급 팀장은 실무자와 간부 공무원 사이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방향을 설정해주고 함께 추진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팀장은 때로는 직원들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시행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상사가 하급자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나 교육을 하지 못하는 등 상사의 리더십은 점점 약화되었고 조직의 생산성도 더불어 약화 되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민 끝에 다면평가 제도를 2023년 10월 20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인사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온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조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첫 번째가 다면평가 폐지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가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하자 다면평가를 인사기준으로 오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주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를 이첩 받은 도 감사위는 2023년 11월 15일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원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 2월 5일 원주시에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면평가제도가 임용령에서 정하는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이 아님에도 원주시가 주요 인사기준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제도 운영상의 부적정함과 주요 인사기준 변경 시기 적용의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도 감사위 지적사항을 볼 때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보완자료일뿐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용령에 따라 변경예고하고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명백히 아닙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승진심의 시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에 따르고, 보직관리 시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의견교류 절차 없이, 어제 행정영역의 일을 사법적 영역으로 옮겨 앞에서 언급한 관계자들을 형사적 처벌을 바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당하게 부여한 권한을 공직생활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감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인사위원회를 거수기로 폄훼하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지, 이 또한 묻고 싶습니다.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방행정체제는 관련 규정과 집단지성에 의해 정교하게 변화 발전해온 행정제도이며, 인사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임을 밝힙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근거 없이 어제 고소한 것에 대해 관련자, 공직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취하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올바른 행정행위였음을 밝힙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 간 반목을 유도하며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이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7. 18.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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