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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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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관 등에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시민 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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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대법원과 연계해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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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외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 했다.

​올해부터 발급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별도의 번역·공증 절차 없이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서류에 담은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로, 그동안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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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이용하면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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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민원과장은 “앞서 원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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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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