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경찰 고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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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 시민 안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A씨(40대, 원주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주시 확진환자의 접촉자인 A씨는 원주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등 격리지 이탈이 의심돼 지난 20일 원주경찰서에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결과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이에 원주시는 가평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21일 새벽 A씨를 해당 펜션에서 적발해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시킨 후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5일 여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아울러 28일 자가격리 중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시간가량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B씨(60대, 원주시)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진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9-28 13:12:29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