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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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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사업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행정전화에 녹음 시스템 구축
 - 7개월간 시범 운영, 업무 담당자 보호 및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 기대


원주시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모든 행정전화에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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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월 11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내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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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업무 담당자의 보호와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발생 예방과 민원인·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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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연결 시 ‘배려는 작은 행복, 원주시청입니다. 통화 연결 후에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통화 녹음 사전 고지 후에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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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녹음 정보는 목적 이외의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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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 외 타인은 녹음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녹음 당사자가 녹음 자료를 요구하면 엄격한 절차와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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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녹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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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식 정보통신과장은 “시범 운영 기간에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행정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을 통해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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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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