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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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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사 전경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15일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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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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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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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에 따르면, 이번에 선포된 5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60억)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지역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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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로 65개소, 하천 55개소, 상·하수도 6개소, 어항시설 4개소, 산사태 24개소, 주택 164개소와 농작물 206.53ha 등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조사된 규모가 잠정 207억 9천8백만원의 피해가 조사되었고, 이달 하순경 정확한 집계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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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현재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의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피해 조사와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복구를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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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향진​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10-08 13:24:40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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