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보도 내용 등에 대한 양양군 반박 자료
(양양관광개발공사 무산에 “사과하고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2025. 5. 15. 한겨레 보도내용에 대한 양양군 반박 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최초 추진 이래 정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임
오히려 반대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과 문화재현상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시 대행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지가 연평균 743백만원 악화된다라는 의미는 적자발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방식과 공사운영 방식을 비교했을 때 흑자 폭이 감소된다는 뜻임
‘기본적인 운영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 월급은 물론이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오색케이블카 운영의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으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 등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또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주민설문 결과는 찬성 49.7%, 반대 9.9%, 잘 모르겠다 40.4%이며, 그 외 질문항목에서 기대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65.4%, 우려사항으로는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48.4%로 나타났음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와의 1차 사전협의는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를 위한 전반적·개괄적인 수준으로, 협의 자체가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지방공기업법」제49조(설립 등)제1항에 따른 공사 설립 전 거쳐야 할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한 것임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사전협의를 무시한 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또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 양양군민이 부담해야할 몫이 948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방소멸기금, 도비보조금 등 이미 확보한 예산과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우리군 재정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음.
김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