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역

속초 대관람차 불법 설치의 주체인 ㈜쥬간도, 거짓 보도자료 배포

춘천뉴스 0 0 0

㈜쥬간도는 속초시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터무니 없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속초시가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 이유는 대관람차 운영정지로 인해 ㈜쥬간도의 영업 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 대관람차 운영이 정지되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행위이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듯이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대관람차 사업은 부당하게 ㈜쥬간도가 선정되었고, 각종 인‧허가 또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관계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전임시장과 관광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쥬간도는 대관람차가 설치된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현 위치에 22,900볼트의 특고압이 인입되는 전기실 설치를 속이고 가설건축물로 탑승동을 거짓 신고해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 위치는 2006년, 2015년, 2020년 등 수년간 강풍과 해일, 호우로 인해 빈번히 침수되는 지역으로 염분에 약해 부식되거나 화재와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만큼 만약 인명피해 등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쥬간도의 책임이 될 것이다.


㈜쥬간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고 하면서 ‘속초시 처분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며 속초시민을 우롱하는 거짓 주장에 대해 속초시는 엄중히 경고하며, 위법한 행위의 주체는 ㈜쥬간도임을 밝힌다. 


법령에 따라 자연녹지(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대관람차 설치에 대한 인·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기에 속초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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