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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주) M&A 확정, 양양군 재정지원금 20억원 되돌려 받는다!

춘천뉴스 0 0 0

7월 23일 16:3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플라이강원㈜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판사 이여진)에서는 플라이강원㈜의 M&A와 관련해  회사의 자산총계는 155.5억원이고 부채총계는 645.9억원, 청산가치는 46.9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수자를 ㈜위닉스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 했다. 


회생을 위한 외부자금조달은 300억 원(신주발행200, 운영대여자금100)으로 신주발행 200억원은 회사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변제에 72.3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27.7억원은 공익채권(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대금에 따른 변제 외에 서울보증보험 회생담보권(구상채권 10억 원)은 담보물로 변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수 조세등채권 중 부과처분 되지 않은 채권(재정지원금반환채권 20억원)은 향후 부과처분 이후 운영자금으로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3년 5월 15일 양양군수가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의거해 플라이  강원㈜에 제공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금 20억원은 ㈜위닉스가 조세등채권 중 부과되지 않은 채권으로 부과처분일로부터(지급사유발생일) 1년 이내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위닉스는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유지(보유한 전체항공기의 70%이상 계류의무), 양양군민에게 5년간 국내·외 항공료 40% 할인(5년 이후 25%), 부도·합병·매 각·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미이행할 경우 플라이강원㈜ 사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양군에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양양군수가 채권을 요구하면 위닉스(주)는 20억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모기지항공사 이전 등 사유로 채권 부과처분이 발생할 경우, 양양군에  미치는 영향은 400여 명의 근로자의 유출 및 일자리 감소, 지방세입의 감소,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위축, 항공 관련 업종 폐업, 지역주민의 심리적 상실 및  이동권에 불편 초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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