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역

속초시,10월3일까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강력하게 단속 !

춘천뉴스 0 0 0

속초시는 10월 3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연 인원 1,100여명 직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행정지도·단속에 나섰다. 


방역수칙 시민혼선 방지와 효율적 지도단속 관리체계 일원화로‘민원처리 총괄팀’을 구성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으며, 총괄팀에서는 주요 방역수칙 민원안내 등 시민 궁금증 해소와 위반사항 접수 및 행정 지도부서 연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은 6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3,441개소를 대상으로 하루 60명~120명까지 인력 투입해 시설별 4단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8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민간·사회단체와 협업해 놀이터, 소공원, 상가 주변 등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관리사각 지역중심으로 야간단속 등 물샐틈없는 계도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위반 및 사적모임 위반시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300㎡이상 상점․마트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이내 운영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는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사적모임은 4명(18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2명까지)까지 가능하며,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는 18시 전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 18시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가능하다. 


김철수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감기초기 등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라고, 확진 통보를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불필한 n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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