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역

법원,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으로 공사 재개

춘천뉴스 0 0 0

– 17일 각하 판결에 따라 속초시 20일부터 공사재개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태탐방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은 사전적·예방적 절차로서의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사전구제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으로서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판결이 남에 따라 속초시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영랑호수윗길) 설치를 위한 공사를 20일부터 재개하여 9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도 적극 대응하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10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아름다운“영랑호수윗길”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8년 시민제안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속초시 북부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영랑호 개발 요구에 부응하고 관광객 체류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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