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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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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 
 

속초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사업을 1월 11일(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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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지원 100만원)을 지원하며,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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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버팀목 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로 입력하여 해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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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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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및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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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예전처럼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고통분담을 위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건물주 분들의 동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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