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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무원 1/4 범위 내 재택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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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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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선제적으로 전 직원 1/4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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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과 대국민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동참해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3차 대유행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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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며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거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다해 시정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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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재택근무 가능여부,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다. 단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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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속초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공직자에게 사적모임 및 부서 회식 자제, 불필요한 대인 접촉 자제 등 출퇴근 외의 외출을 삼가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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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시행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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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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