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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도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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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기초연금 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김철환)는 기초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과 가입신청 안내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해 직권 또는 당사자 신고로 이루어지는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와 달리 건강보험, 연금수급 등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숙인 등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당사자가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는 관내 복지시설과 협력을 통해 기초연금 홍보를 강화화는 한편,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환 지사장은 “춘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재를 파악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류성목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11-17 21:08:25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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