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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9.1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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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9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에 취해지는 행정발동의 처분내용은 버스, 택시 등 기타 차량 운송수단을 비롯한 건축물과 모든 구조물이며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윤희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9-27 02:19:17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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