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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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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위해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 일반음식점 등 대상,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 루프탑 등에 제공 가능

 

춘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춘천에서는 호텔업과 옥외 행사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그렇지만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금지하는 장소 외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기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 테라스, 루프탑이다.

다만, 루프탑의 경우 소방관련법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이 선행된다.

 

한시적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은 옥외시설에서 조리행위는 할 수 없으며,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 및 가공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 실내외 식탁 간격은 2m(최소 1m)를 유지하고 고정구조물이 아닌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간단한 편의시설은 파라솔과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옥외영업 시간은 밤 11시로 제한하며 옥외영업 시간이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발생한 폐기물을 정리하고,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개선해야 한다.

 

옥외영업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로법 등 타법령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 안내, 2차 옥외영업 즉각 중단, 3차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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