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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산천어축제 동물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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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천어 낚시 모습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 축제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춘천지검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4일 화천군에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국내에 홍천강 꽁꽁축제, 평창 송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남해 멸치축제  등과 해외에 영국 뉴린 물고기 축제, 중국 지린성 차간호수 물고기 축제, 일본 모모타로 은어축제 등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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