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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춘천지사,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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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민원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김철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용에 대한 지원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등 증빙서류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한편,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춘천지사는 2월 초부터 각층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직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민원실에는 민원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었다.

지사장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방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민원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며,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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