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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경작민 70여 년 숙원 해결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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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개정안 9일 저녁 국회 본회의 통과
-이북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 국유화 불가 조항 삭제
-10년간 국유재산 처분 불가 및 경쟁 입찰 조건 적용도 해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이에 따라 70여 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429필지(960만㎡)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만2968필지(9397만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특별조치법 제20조)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또한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국유재산법 제12조 제4항) 조건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서(국유재산법 제43조) 개정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토지의 매각범위나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해방 이후 이북의 관할에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이들에게 분배하면서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에 당시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의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방문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무주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빠른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조정에 나서 성사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지를 경작하는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접경지역의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되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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