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등 강력 단속에 나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계곡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관련 과태료 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종전 5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과태료가 상향되었으며,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단순 소지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마구잡이식 임산물 채취는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임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엄정한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산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성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