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시행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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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노용석)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에 의해 민생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최근 경기 여건과 임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유림 대부료 납부 기한을 사용허가 통보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징수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 납부 연장 제도는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목적으로 일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 이내에 발생한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노용석 소장은 “산림행정 규제혁신으로 국유림 대부한 임업인들의 유동성 확보와 지역경제 안정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