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남녀 통합 당직 제도 시행…“여성 공무원도 숙직 선다”
- 3월 16일부터 남녀 통합당직제도 도입…남녀 당직 근무 주기 불균형 해소
- 남성 공무원 당직근무 주기 당직사령 기준 2개월→4개월 개선
춘천시가 3월 16일부터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시행한다.
춘천시 남성 공무원은 그동안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야간 숙직 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를, 여성 공무원은 주말·공휴일(평일 제외) 일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를 담당했다.
최근 춘천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춘천시 공무원 전체의 53.7%까지 증가하면서 남녀 당직 근무 주기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남성 당직사령(6급)의 근무가 2개월에 한 번씩 편성되면서 잦은 숙직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로 불편함이 가중돼 춘천시는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남녀 통합 당직 제도 도입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여성 숙직 근무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통합 당직 필요성에 공감하며, 숙직 때의 민원 처리 건수가 일직 때 보다 더 적어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달 16일부터 개청 이래 처음으로 남녀 통합 당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남녀 모두 격일로 일·숙직 근무에 동성끼리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성 당직사령(6급)의 당직 근무 주기는 2개월에서 4개월로 개선될 전망이다.
박은희 춘천시 총무과장은 “남녀 통합 당직 제도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성별 구분 없이 많은 직원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 공무원 현원 1,770명 중 여성 공무원은 951명으로 전체의 53.7%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