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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정당현수막 등 일제 점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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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른 점검 및 정비 

-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등 확인

  

춘천시가 오는 3월 초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12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 점 정비사항으로▲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세로 크기 5cm 이상 표시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표시 구간 설치 금지 ▲보행자 또는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설치 ▲현수막 규격 10㎡ 이내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지 여부 ▲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 등에 2개 초과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및 설치업체에 자진철거를 유도, 미이행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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