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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부시장,인사청탁 불이익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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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및 전보 등 외부 경로 통한 인사청탁 불이익 방침  

- 춘천시, 올해 과장급 역량평가 이수제 도입 및 다면평가 개선 등

  

춘천시가 외부 경로 등을 통한 인사청탁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춘천부시장은 최근 “정기인사를 앞두고 외부 경로 등을 통해 승진 또는 전보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인사청탁을 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승진과 전보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시는 일 잘하는 조직을 실현하기 위해 엄정한 평가에 따른 성과 중심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해 업무역량을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 가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 발탁 승진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5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이수제를 도입하고, 4, 5급 승진대상자 다면평가의 경우 2회 연속 하위 20% 및 평균 점수 80점 미만이면 승진을 제외하는 등 인사 운영 기본계획 방침을 정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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