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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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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373호
- 10월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가능

 

춘천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37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공시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또한 같은 곳에서 10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상 주택가격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그 결과를 통지한다.

 

고금재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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