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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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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


춘천시보건소가 14일부터 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1만2,033개소에 대해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역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금역구역 지정 스티커 또는 표지판을 미부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한다.

 

또 공중이용시설 및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합동 지도단속을 위해 시 보건소는 공무원과 민간인력 3개반 9명의 단속인력을 편성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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