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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도민을 위한 민생추경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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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송기헌 의원 및 이광재 후보의 유기적 협력이 빚어낸 성과

- 농어업인 비료, 사료, 유류비 지원, 산불예방 예산 대거 반영

-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 56억 증액

 

강원도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인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도민을 위한 민생추경 예산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허영의원이 예결위 조정소위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강원도 민생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감액한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 52억원 증액,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산불진화헬기 도입예산(55억원) ▲강원도와 경북 산불진화헬기 임차비(26.6억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20억원) ▲소방청 산불 전문진화차(30억원) 예산이다.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 강원도의 농민과 어민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다.

▲특별사료 구매자금 금리를 당초 정부안인 1.8%에서 1%로 인하(정부안 68억+46억)했고 ▲무기질 비료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해 농협 부담률을 60%에서 30% 낮춰 실질적인 농민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도 2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허영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할인판매를 차질없이 지원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자재 지원 노력 ▲사료가격 및 유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예결위 조정소위원으로 부대의견에 반영시켰다.

 

아울러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0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특별고용 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강원도 민생추경은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위원과 이광재 강원도지사후보,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유기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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