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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올해부터 어린이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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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보건소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위한 금주구역 오는 3월 1일 지정
-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음주 불가…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10만원 부과

 

올해부터 춘천 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5개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오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3~11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2월~2월)까지는 음주 가능 시간이다.

 

또 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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