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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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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및 안전기준 원칙 예외 조항 신설


춘천시는 최근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대행계약) 취소 처분 시 적용하는 모호한 규정을 변경,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야간작업 및 2명 이내 작업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종량제부터 판매소에 대한 계약취소 사유를 ▲판매소가 멸실된 경우 ▲판매인이 휴·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폐기물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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