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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임대료 내린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올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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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임대료 인하한 502명, 560건에 대해 1억 6,000만원 감면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3개월 인하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춘천시가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502명, 560건에 대해 1억 6,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올해 감면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 체결한 건물 소유주며 감면세목은 건출물분에 대한 재산세다.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주지만,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감면요건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장 건축물(주택 제외) ▲임차인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동일한 경우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미신청자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건물주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250-3283, 3876, 3659)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준 세정과장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선행한 건물 소유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임대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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