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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최대 13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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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합차 기준 9만원→13만원 인상
-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위해 안내문 배포 및 현수막 부착 등 집중 홍보
 

춘천시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인상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13만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최대 3배다.

 

일반도로에서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인상된 과태료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수막 부착 등 주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상기 생활교통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에 동참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3개며, 이중 초등학교 정문앞이나 도로와 인접한 19개소에 대해 단속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25억원을 투입,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방호울타리·옐로카펫 등을 설치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확대 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차도가 불량한 통학로 정비 등 다각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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