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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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 평상, 그늘막, 교량, 불법 경작 등이며, 하천의 흐름을 방해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이용자나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변상금을 과감히 감경하고, 철거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또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사후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이윤선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다”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성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