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 시행
△ 춘천시청
- 5,000만원 투입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올해 첫 시행
-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와 운행거리를 계산해 산출된 감축거리(기준 주행거리-운행거리=감축거리)에 따라 지급된다.
승용차 기준 주행거리는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거리며 1년 미경과 차량의 기준 주행거리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적용해 연 1만1,680㎞로 정했다.
마일리지 산정 기준은 감축거리 △0.5~1,000㎞ 미만(5~10% 미만)=2만 포인트 △1,000~2,000㎞ 미만(10~20%미만)=4만 포인트 △2,000~3,000㎞ 미만(20~30% 미만)=6만 포인트 △3,000㎞이상(30% 이상)=8만 포인트다.
주행거리가 감축되지 않고 유지됐을 경우(5% 미만 감축 시) 1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마일리지 가입자의 올해 연말 주행거리가 8,680㎞일 경우 8만 포인트를 받게된다.
대중교통 마일리지는 △월 10회=2만 포인트 △월 15회=3만 포인트 △월 20회 4만 포인트 △월 30회=5만 포인트다.
특히 승용차 소유자는 승용차 마일리지와 대중교통 마일리지 둘 다 가입할 수 있다.
마일리지 지급 대상은 가입 기간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마일리지는 가입자 모집은 3일부터 28일까지며 2,000명 이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가입 자격은 춘천시 거주(주소 등록)자로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소유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낭만도시 춘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