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에 나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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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주민신고제 통해 단속…교통질서 확립
-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 및 9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
춘천시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을 행정 예고했다.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신고 대상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차량이며,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면 되며, 5초 이상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영상과 신고 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행정 예고 이후 시는 9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춘천시청 교통과로 방문하면 된다.
우편((우)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교통과) 및 팩스(033)250-3368) 등의 방법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내용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800)으로 하면 된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