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불법주차하고 장 보러 가세요!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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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오는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내수 진작 위한 주차허용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통시장 이용고객 대상 2시간 이내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다.
주차 가능 구간은 ▲중앙시장(양방향) : 500m(동양증권~농협중앙회)▲제일시장(양방향) : 200m(중앙초교~중앙성결교회) ▲풍물시장(양방향): 500m(시장 정문~시장 후문) ▲동부시장(양방향) : 200m(동부시장 입구~스카이타워) ▲서부시장(양방향) : 200m(공영주차장~구 칠층석탑앞) ▲후평시장(양방향) : 300m(후평방앗간~한우리부동산) ▲소양로번개시장(양방향) : 150m(구 치안센터~배터식당) ▲신북샘밭장 : 500m(율문교~명가 시골막국수)-양방향 ▲500m(명가 시골막국수~신북교 전)-단방향▲남부시장(단방향) : 80m(뉴월드관광나이트 입구~남부꽃원예)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주차를 할 수 없다.
이상호